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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29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김석기 외 10인·2026-04-13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일정 인구수 이상의 도시 중 그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특례시를 둘 수 있는 인구수의 기준이 100만 이상인 대도시로 한정하여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은 특례시가 될 수 없어 특례시 지정에 따른 시민 편의 증진 및 복지 혜택 확대 등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중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 중 그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인구감소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198조제2항제1호).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