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파이프라인

[2213946]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서범수 외 10인·2025-11-0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6-03-26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2024년 1월부터 경찰청이 국내 대공(對共)수사를 전담하게 되면서 현재 경찰청은 방첩(防諜) 분야 정보활동과 수사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을 완료하고, 외국의 정보활동에 대해 국내ㆍ외 유관기관과의 공조수사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에 방첩활동의 수행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경찰의 방첩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경찰관의 직무 범위에 대간첩ㆍ대테러 작전과 더불어 방첩활동을 명시하고, 방첩활동의 실시 근거 및 절차 등을 마련하며, 방첩 활동 공로자에 대한 포상근거를 둠으로써 경찰의 방첩활동 수행에 대한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등).

심의 이력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6-03-26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