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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34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송옥주 외 10인·2025-05-0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먹거리 생산과 소비의 연계, 식품안전, 복지 및 영양관리 등의 정책 프로그램을 포괄하는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성 중심의 먹거리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먹거리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영국, 미국 등 국내외로 확산되고 있음. 이는 국가가 먹거리에 대해 종합 정책적으로 접근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먹거리를 보장받고 먹거리가 갖는 공동체적 가치의 내재화와 함께 먹거리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임. 또한 먹거리 생산과 소비를 연계한 지역 내 먹거리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여 질 좋은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지역 내 자본 축적과 다양한 생산자들의 성장을 견인하여 더불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공동체 사회의 형성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 이에 정부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먹거리 전략 계획을 연계ㆍ지원하는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과 계획 수립 및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먹거리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경제를 확산하고 먹거리 보장 및 지속가능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23조의3 신설 등).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