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6578]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의원·김성원 외 10인·2024-12-1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5-03-11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5-03-19
본회의
수정가결
2025-03-20
정부 이송
2025-03-28
공포일
2025-04-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상 만18세 미만 미성년이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하지만, 친권자가 친권상실, 소재불명, 수감 등 다양한 사유로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 외교부는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사유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단수여권으로 발급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법적근거는 여전히 부재한 상황임. 이에 18세 미만인 사람의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 법정대리인 동의 예외 조항을 신설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4조에 따른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실현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제6호, 제9조제5항 신설).
심의 이력
공포2025-04-08
정부 이송2025-03-28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273 · 찬성 272 · 반대 0 · 기권 12025-03-20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5-03-19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5-03-11
소관위 회부외교통일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