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파이프라인

[22019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조지연 외 13인·2024-07-1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02-18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5-02-27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24년 12월 31일까지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 일정부분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해외 주요국의 경우 산업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과 세제 혜택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반면 국내 기업은 높은 수준의 법인세로 인해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장려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5-02-27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02-18
소관위 회부기획재정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