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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64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서영교 외 11인·2024-12-18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최근 불법적인 계엄령 시행 후 국회의원 및 보좌진의 국회 경내 출입이 경찰에 의해 제지되어 문제가 되었음. 국회의원을 보호하고 국회의 기능을 지켜야 할 경찰이 오히려 그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억압하려고 하는 것은 민주 국가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국회의장이 국회 내 경호 인력 및 국회 밖 경찰 인력의 지휘권을 갖고 독립적으로 행사하게 하여 국회가 위기상황에서도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44조제4항).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국회운영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