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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50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김소희 외 22인·2024-11-13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09-19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5-10-26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사람이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 및 적용 대상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안전기준 준수 의무 적용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대행업체로 한정하고 있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과정의 안전 관리에 사각지대가 존재함. 이로 인해 최근 아파트 단지 내에서 폐기물 수거차량에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동주택, 어린이집,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보다 강화된 안전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준수 의무 대상을 한정하지 않음으로써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과정에서 안전 관리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8 신설).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5-10-26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09-19
소관위 회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