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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4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의원·임오경 외 10인·2024-07-23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4-12-23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5-01-07
본회의
수정가결
2025-01-08
정부 이송
2025-01-17
공포일
2025-01-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시스템 확대로 인해 교통수단의 좌석 예매 과정이 비대면으로 다수 전환되었으나,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는 일반좌석의 예약에 있어서 비 교통약자들과 동일한 예약 시기, 방식 등을 적용받고 있어 좌석의 예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한편, 현재 철도 등 일부 교통사업자는 자율적으로 설날, 추석 등 좌석 예약이 집중되는 특정 기간에 한정하여 교통약자가 우선적으로 좌석을 예약할 수 있도록 따로 예약기간 등을 두고 있는데, 이용자의 쏠림 현상 등으로 인해 원활한 좌석 예약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임. 또한 철도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사업자별로 서비스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KTX, SRT 등 간선철도에 대해서는 교통약자를 위한 별도의 예약체계를 마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등).

심의 이력

공포2025-01-31
정부 이송2025-01-17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263 · 찬성 258 · 반대 1 · 기권 42025-01-08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5-01-07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4-12-23
소관위 회부국토교통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