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29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장철민 외 10인·2026-03-0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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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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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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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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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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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협동조합 이사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하면서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연임 제한 규정은 이사장이 두 차례 연임 후 일정 기간의 공백을 두고 다시 선출되는 경우까지 제한하지 못하여 사실상 장기간 동일 인물이 이사장직을 수행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러한 장기 재임으로 이사회 운영의 폐쇄성과 권한 집중이 심화될 우려가 있으며, 선거 경쟁의 위축 등으로 협동조합 운영의 민주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이에 협동조합 이사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중임 제한 규정으로 개정하여 연임 후 재선출을 통한 장기 재임 가능성을 제한하고 협동조합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2항 단서).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