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58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김소희 외 10인·2025-12-24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6-08-13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6-08-26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기후위기로 인한 극한 기상 현상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의 생명·안전 및 재산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기후위기는 열악한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대응 능력이 부족한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피해가 더 크게 야기되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함. 이에 기후보험의 정의를 신설하고, 정부가 기후보험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에 대해 실효적인 피해 보상 및 회복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또한, 기후보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정부가 기후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18호, 제47조의2, 제47조의3 및 제81조제3항 신설).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6-08-26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6-08-13
소관위 회부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