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658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강유정 외 12인·2024-12-1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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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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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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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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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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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이 이뤄지면 소추의결서를 피소추자에게 송달했을 때부터 직무가 정지됨. 그런데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국군 통수권자로서 비상계엄 선포권, 긴급재정경제명령 등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 그러므로 탄핵소추 의결이 있음에도 의결서가 송달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피소추자에게 권한을 남용해 헌정을 뒤흔들 여지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본회의에서 탄핵소추 의결이 이뤄지는 즉시 피소추자의 권한 행사를 정지시킴으로써 헌정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33조제2항 신설 등).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국회운영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