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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51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김상욱 외 10인·2024-09-0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03-06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5-04-02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성범죄 수법이 교묘해지고 청소년들의 정보통신망 상 활동이 용이ㆍ활발해지는 환경을 고려하여,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적 착취 목적의 접근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제재 수단이 예방적으로 필요함에 따라 ‘21.3월 ‘온라인 그루밍’ 처벌 근거가 신설되었음. 그러나 현행 처벌 대상은 정보통신망 상에서 아동ㆍ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속ㆍ반복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유인ㆍ권유하는 행위로 한정되어 있음. 이에 따라 온라인 상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이후 오프라인 상 만남으로 이어져 성착취 유인ㆍ대화 또한 발생 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라 처벌 범위를 넓혀 범죄 예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조의2 및 안 제25조의2).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5-04-02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03-06
소관위 회부여성가족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