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312]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계류의안
의원·박정 외 14인·2024-08-28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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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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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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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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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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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국가는 채무자 등의 효율적 회생을 목적으로 파산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다수의 현행법이 파산선고 자체를 불성실 또는 부도덕의 근거로 삼아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불합리한 차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률 중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33개 법률을 일괄 개정하여 파산 등으로 인한 불합리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