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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0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복기왕 외 13인·2026-07-1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최근 고금리 장기화와 전세사기 리스크 확산으로 인해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 기피 현상이 심화하면서, 청년층과 무주택 서민들이 자발적 또는 타의적으로 월세 시장으로 대거 내몰리고 있음. 이로 인해 도심 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월세 가격이 급등하면서 서민 가구의 실질 주거비 부담이 위험 수위에 도달함. 현행법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에게 월세액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획일적인 소득 기준(총급여액 8,000만 원 이하)과 공제 한도(연간 1,000만 원)로 인해 성실하게 일하면서도 주거비 부담에 허덕이는 청년층과 맞벌이 근로자 가구들이 세제 혜택에서 소외되는 구조적 모순이 지속되고 있음. 부동산 투기 수요 유입은 철저히 차단하되, 주거 취약 지대에 놓인 청년과 서민들에게는 두터운 주거 안전망을 보장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일반 월세 세액공제의 소득 구간을 총 3단계(4천만 원 이하, 4천만원 초과∼6천만 원 이하, 6천만 원 초과∼8천만 원 이하)로 세분화하여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주거비 보전을 받도록 공제율을 최대 30%까지 차등 상향하고, 연간 월세액 공제 한도를 현행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으로 현실화하여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자 함(안 제95조의2제1항 등).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