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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013]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김상훈 외 10인·2025-09-1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본회의불부의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6-03-17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6-03-31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사용용도 중 하나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ㆍ투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확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공급망 관련 초기 벤처기업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나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상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개별법상 투자조합에는 투자할 수 없어 벤처투자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및 참여가 제약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공급망안정화기금의 간접투자 대상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까지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2항제2호).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6-03-31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6-03-17
소관위 회부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