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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565]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의원·한지아 외 13인·2025-02-28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5-08-27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5-09-10
본회의
수정가결
2025-10-26
정부 이송
2025-10-31
공포일
2025-11-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재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대기환자 수와 가용병상 등 제한된 정보만을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고 있음에 따라 이용신청 환자의 상세한 정보의 통합적 관리 및 호스피스전문기관 간 환자연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을 연계하도록 하고,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호스피스사업에 전문성을 가진 중앙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한 것임(안 제28조의2).

심의 이력

공포2025-11-11
정부 이송2025-10-31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259 · 찬성 255 · 반대 4 · 기권 02025-10-26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5-09-10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5-08-27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