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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329]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2024-12-0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4-11-28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4-12-09
본회의
원안가결
2024-12-10
정부 이송
2024-12-27
공포일
2025-01-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하여 상위 계급·직급 또는 직위(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에 승진 등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등 급여의 산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상위 계급 등에서 재직한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하도록 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공무원과 유족들에 대해 실질적인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단서 신설).

심의 이력

공포2025-01-07
정부 이송2024-12-27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76 · 찬성 271 · 반대 0 · 기권 52024-12-10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4-12-09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4-12-09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4-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