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파이프라인

[22040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박수영 외 18인·2024-09-13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6-04-15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6-04-23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최근 경제 상황은 견조한 수출 호조 중심의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누적된 고물가ㆍ고금리 영향으로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의 부담은 지속되고 있음. 따라서, 경제 회복 흐름이 취약부문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내수 회복 가속화 대책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전통시장 및 지역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외에 그 한도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소비를 촉진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36조제6항).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6-04-23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6-04-15
소관위 회부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