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846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김미애 외 10인·2026-04-2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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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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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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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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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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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도시공원은 국민의 휴식과 여가생활, 건강 증진을 위한 필수적인 생활 기반시설임에도 상당수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 등(이하 “생활권공원”)은 노후화 및 접근성 저하로 인해 안전사고 및 이용불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일부 생활권공원의 경우 출입로 및 보행 연결체계가 미흡하여 사실상 이용이 제한되고 있으며,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이용자의 계층별 특성이 공원설계 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획일적으로 조성됨에 따라 활용도가 떨어지는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기적으로 생활권공원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정비계획 수립 시 만족도 조사를 포함한 실태조사와 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중심으로 생활권공원이 조성ㆍ관리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국토교통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