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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702] 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송옥주 외 11인·2026-02-1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군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군급식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군급식의 공급을 도모해서 군인 건강에 기여하고자 함. 그러나 학교급식을 비롯한 공공급식에서 취급하고 있는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을 식재료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언급은 없음. 특히 「조달청 군 부식용 농수축산물 가격산정 지침」에 친환경농수산물 구매에 대한 내용은 명시되지 않음.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경기도 접경지역 군부대 일부를 제외하곤 지역산 친환경농산물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친환경농수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식품이 군급식에 이용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주요내용

「국군조직법」에 의해 실치된 각 군 부대와 기관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농수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식품의 구매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원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게 함(안 제7조제5항). 군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으로 친환경농수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식품의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를 포함시킴(안 제11조제1항제5호).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국방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