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828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김준혁 외 14인·2026-04-13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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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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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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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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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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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의 설치ㆍ운영, 교육과정, 입학 및 학위 수여 등 고등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학이 학생의 진로 및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대학생이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노동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와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이해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교육에 대해서는 고등교육 단계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거나 추진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대학에서 사회진출 이전의 학생에게 노동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와 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동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교육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