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파이프라인

[221580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윤재옥 외 10인·2025-12-3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건설 지역이 도로와 인접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해당 도로의 관리청과 소음방지대책을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철도와 인전합 주택건설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 의무 규정이 없어 철도 인접 지역의 소음피해가 우려됨. 또한 철도 소음 저감조치가 사전에 마련되지 않을 경우 주택 건설 후 소송 대응 등에 따른 철도관리청의 인력 및 비용 부담과 추가 방음 시설 설치 과정에서의 비용 및 철도 운행 중단ㆍ제한 등 비효율적인 철도 운영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주택건설 예정지가 철도와 인접한 경우에도 도로와 동일하게 철도관리자와 사전에 소음방지대책을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사전에 소음저감 대책을 마련해 주민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철도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2항).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국토교통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