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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55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배준영 외 11인·2025-07-18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12-16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5-12-30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과세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농어촌 생산 기반 확대, 농어업인 생활 안정 지원 등 농어촌 개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해당 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ㆍ제3항).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5-12-30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12-16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