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449]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한준호 외 11인·2025-07-1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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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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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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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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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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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장, 이사, 감사 등 임원의 결격사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은 없어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으로 임원을 임명하고 있음. 이러한 법적 공백으로 인해 방송 또는 언론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력이 없는 자가 임원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있고, 방송과 언론의 핵심 가치인 공공성ㆍ공영성ㆍ중립성 훼손에 관한 논란과 시비에 자유롭지 못한 상황임.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 규정을 신설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 아래 방송과 언론에 대한 전문지식 또는 경력을 갖춘 자가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성ㆍ공영성ㆍ중립성을 확보하여 한국교육방송의 공적 책무와 공교육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안 제9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