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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50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민형배 외 10인·2025-01-14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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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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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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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폐기물처리시설 유치 동기부여 및 설치지역 주민지원 강화를 위해 반입폐기물 가산금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현재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지자체는 다른 지역 폐기물 처리시, 반입 수수료 외에 추가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의 최대 10% 가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피시설인 폐기물 시설을 둔 지자체에 주는 일종의 인센티브입니다. 그런데 최대 10%인 가산금 상한선이 너무 낮아 재정 인센티브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현행 10%의 상한 범위는 지난 1998년에 정해진 것으로, 상한 범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자체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다른 지역 폐기물에 대해 추가 가산금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폐기물처리지역 재정 인센티브 강화로 유치 동기부여 및 폐기물 발생 억제 촉진을 위한 것입니다(안 제8조).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