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28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이종배 외 10인·2024-07-0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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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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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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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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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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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특례의 적용을 받아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장애인같이 신고 여부에 대한 판단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경우 공소시효를 연장하거나 배제하고 있음. 그러나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인일 경우 신고가 어려운 친족관계라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특례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어 제도의 보완이 필요함. 이에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 연장되게 함으로써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의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법적 정의를 구현하고자 함(안 제21조제5항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법제사법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