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019]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전재수 외 11인·2024-06-2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6-02-04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6-02-12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해사전문법원은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법원으로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관할 법원에 해사전문법원을 추가하는 한편, 현행법 제3조의 경우 책임제한사건이 전국에 관할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조항으로 삭제할 필요가 있음(안 제2조, 제3조 및 제30조제2항).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6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3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2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1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0호),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8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6-02-12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6-02-04
소관위 회부법제사법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