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806]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이재관 외 20인·2024-06-2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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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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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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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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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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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라 하고, 특례시의 장은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허가 등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비수도권의 경우 인구감소 문제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으며, 특례시의 행정적ㆍ재정적인 한계로 특례시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사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례시의 기준을 수도권 지역은 현행대로 인구 100만 이상으로 하되, 수도권 외 지역은 인구 50만 이상으로 인구 기준을 하향하고, 추가로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례시가 관할구역 내 없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도시를 특례시로 정하려는 것임.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례시의 장이 특례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8조 및 제59조).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