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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527]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의원·이기헌 외 10인·2024-07-0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 결과
원안가결
2024-09-05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4-09-25
본회의
원안가결
2024-09-26
정부 이송
2024-10-11
공포일
2024-10-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장애인과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접근성 결여, 비효율적 안내 체계, 안전성 부족, 동선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공공디자인 구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공공디자인이 구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제6호 신설).

심의 이력

공포2024-10-22
정부 이송2024-10-11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06 · 찬성 206 · 반대 0 · 기권 02024-09-26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4-09-25
소관위 처리원안가결2024-09-05
소관위 회부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