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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99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의원·이달희 외 11인·2024-08-2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5-03-06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5-03-26
본회의
수정가결
2025-04-02
정부 이송
2025-04-11
공포일
2025-04-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치로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하지만, 현행법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이들에 대하여 파면, 징계, 전보 등 불이익조치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피해자를 위한 근무장소 변경, 전보 등 보호조치 규정은 부재한 상황이므로 이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국가기관등에서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비밀누설금지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규정하고, 성폭력 사건 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비밀누설을 금지하도록 규정함으로서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4제2항 및 제30조제2항 신설).

심의 이력

공포2025-04-22
정부 이송2025-04-11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253 · 찬성 253 · 반대 0 · 기권 02025-04-02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5-03-26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5-03-06
소관위 회부여성가족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