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265]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07-2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6-05-19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6-07-29
본회의
원안가결
2026-08-20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사업법」에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및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이를 전원개발사업자의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제3조).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180 · 찬성 164 · 반대 7 · 기권 92026-08-20
소관위 회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6-07-29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6-07-29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6-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