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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34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서영석 외 11인·2026-07-3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자의 결격사유로 마약류 중독자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마약류취급자의 허가ㆍ지정 시 마약류 중독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그러나 허가ㆍ지정 이후 마약류취급자의 불법 사용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도 수사기관이 범죄수사에 한하여 필요한 때에만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 검사할 수 있을 뿐, 불법 사용을 적발할 수 있는 마약류 검사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 이에 사법경찰관리가 마약류의 불법 사용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마약류취급자 및 그 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마약류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마약류의 불법 사용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검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취급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및 제64조제17호의2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