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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0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의원·김태선 외 14인·2025-03-2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5-12-04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5-12-18
본회의
수정가결
2026-02-12
정부 이송
2026-02-27
공포일
2026-03-1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계약과 관련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자는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기본법」은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행정청 처리기한 및 연장기한은 각각 14일과 1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행정기본법」 내용에 부합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실질적인 국민 권리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8조).

심의 이력

공포2026-03-10
정부 이송2026-02-27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156 · 찬성 156 · 반대 0 · 기권 02026-02-12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5-12-18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5-12-04
소관위 회부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