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파이프라인

[221592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김정호 외 12인·2026-01-08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6-05-19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6-08-20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이하 “RPS”라 함)는 대규모 발전사에게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ㆍ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신ㆍ재생에너지 보급확산에 기여하려는 제도임. 그런데 신ㆍ재생에너지 보급환경의 변화와 함께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의 가격 변동성이 커서 RPS의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음. 특히, 공급인증서 관련 발전사들의 자체 투자보다 외부 구매, RE100 기업(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려는 글로벌 기업)과 수요의 경합, 수급 불균형 등으로 현물시장 공급인증서 가격이 상승하여 기업의 경쟁력 저하와 가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발전사업자ㆍ공공기관 등에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설정 및 관리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자에게 의무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도록 하며, 보급의무대상자 등에게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및 보급의무를 기준금액 납부 또는 면제를 통하여 대체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부 중심의 재생에너지 계약시장제도의 도입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달성하고 탄소중립 이행 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2조의5 및 제12조의14부터 제12조의21까지 신설 등).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6-08-20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6-05-19
소관위 회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