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20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의원·고민정 외 13인·2026-01-2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6-03-24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6-03-30
본회의
수정가결
2026-04-23
정부 이송
2026-05-08
공포일
2026-05-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취업 후 학자금대출의 이자를 면제할 수 있는 사유와 대상으로 군복무 기간,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자립지원청년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은 대한민국 인구의 약 50% 이상이 거주하고 고등교육기관, 기업, 의료 및 문화시설, 교통 등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는바, 수도권은 주거비 상승, 교통 혼잡, 미세먼지 등 도시환경이 악화되는 반면, 지방 중소도시는 청년층 유출로 고령화 및 인구 감소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수도권 집중 현상은 국가 균형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일정 요건을 갖춘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대학생을 취업 후 학자금대출의 이자면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지역 대학생들의 학자금대출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인재의 수도권 집중 및 지방소멸에 국가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2항제6호 신설).
심의 이력
공포2026-05-19
정부 이송2026-05-08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199 · 찬성 196 · 반대 0 · 기권 32026-04-23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6-03-30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6-03-24
소관위 회부교육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