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202]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임종득 외 13인·2026-03-04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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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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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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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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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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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확산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지정 및 지원, 전문인력 양성, 스마트농업 관련 산업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스마트농업은 청년층의 농업과 농촌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으므로, 특히 인구감소지역에 대하여는 전략적ㆍ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소멸 대응과 스마트농업 정책을 연계하고, 청년농업인의 스마트농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설ㆍ장비를 지원하거나 설비 투자자금을 융자ㆍ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20조의2).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