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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048]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민형배 외 10인·2025-11-1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11-28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6-01-29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암표로 왜곡된 유통 질서를 바로잡고, 관객이 정가로 공연을 관람할 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일부 대중공연에서는 입장권이 정가 대비 수십 배에 거래되는 등 암표 피해가 심각하지만, 암표 신고 처리율은 3.8%에 불과합니다. 현행법이 자동화 프로그램 ‘이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부정판매 행위 자체와 인지 구매, 나아가 팬미팅 등 교류형 행사까지 규율하지 못하는 법적 공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공연의 범위를 확대하고 ‘정가’를 기준으로 부정판매를 명확히 규정하며, 부정판매 사실을 알고 구입하는 행위도 금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예매처와 플랫폼에 기술적ㆍ관리적 의무를 부과하고, 부당이익의 몰수ㆍ추징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정가와 신뢰가 작동하는 공연시장을 복원하여, K-콘텐츠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4조의2, 제42조의2 신설 등).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6-01-29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11-28
소관위 회부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