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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7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한지아 외 10인·2025-10-2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드는 비용 중 일부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면서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바이오의약품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어 있음에 비하여 전체 의약품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며 국내 신약 개발 프로젝트의 약 40%를 차지하는 합성의약품의 경우 국가전략기술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음. 이에 바이오의약품에 한정된 국가전략기술에 합성의약품 분야를 추가하여 합성의약품에 대한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수출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