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11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이해식 외 11인·2025-06-2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08-27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5-10-26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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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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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학생 수나 학교 수 또는 교육행정의 수요나 분포는 시ㆍ도마다 상이하므로, 국가적 차원의 교육행정서비스의 형평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각 시ㆍ도가 교육지원청에 관한 사항을 직접 결정하도록 하여 지역 수요에 기반한 효율적인 교육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명칭, 위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별 상황에 맞는 교육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5-10-26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08-27
소관위 회부교육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