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383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의원·서범수 외 11인·2025-10-3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원안가결
2025-11-27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5-12-03
본회의
원안가결
2026-01-29
정부 이송
2026-02-13
공포일
2026-02-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관서장으로 하여금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이하 “화재안전취약자”라 한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방용품의 제공 및 소방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도록 함. 그런데 해당 규정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고 열악한 재정 등을 이유로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원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하는 등 화재안전취약자 지원 근거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항).
심의 이력
공포2026-02-27
정부 이송2026-02-13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05 · 찬성 205 · 반대 0 · 기권 02026-01-29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5-12-03
소관위 처리원안가결2025-11-27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