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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326]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황명선 외 10인·2026-01-2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 제11조는 결핵 발생 및 전파 위험이 높은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 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결핵검진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군부대의 경우 수많은 장병들이 모여 있어 보균자 발생 시 전파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집단 감염 발생 시 국방력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진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있음. 이에 결핵검진 의무 부과 대상에 군부대의 장을 추가해 국군장병들의 보건복지와 국방태세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제7호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