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424]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의원·김용태 외 10인·2025-02-25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5-12-09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5-12-18
본회의
수정가결
2026-01-29
정부 이송
2026-02-06
공포일
2026-02-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에 있어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보험회사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이 개정됨. 그러나 현행법상 한국교직원공제회는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를 이용할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적용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종합복지급여 가입자 등이 전자적으로 간편하게 실손의료비 보장급여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편의를 증대하고자 함(안 제26조 등).
심의 이력
공포2026-02-19
정부 이송2026-02-06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231 · 찬성 228 · 반대 0 · 기권 32026-01-29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5-12-18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5-12-09
소관위 회부교육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