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142]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이개호 외 10인·2025-02-13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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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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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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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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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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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지난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계엄령을 통해서 보듯이 계엄령 선포로 인한 국가와 국민들의 피해는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였음.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한 헌정질서 파괴와 국민들의 민주적 기본질서 제약, 정신적인 충격, 특히 국가의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와 국격 실추, 국내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경기불황의 장기화 등 그 피해를 짐작키 어려운 상황임. 이러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여도 대통령이 다시 제2, 제3의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대통령이 임기 내에 다시 계엄을 선포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제11조제1항 후단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국방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