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90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의원·최보윤 외 10인·2024-11-2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5-03-05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5-03-19
본회의
수정가결
2025-03-20
정부 이송
2025-03-28
공포일
2025-04-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 진흥 등을 위하여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음. 그런데 2023년 기준으로 장애인은 약 263만명,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약 900만명으로 약 1,163만명이 이동성의 제약으로 관광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관광지별 맞춤형 환경 조성, 장애 유형별 안내체계 구비 등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장애 관광’ 인프라의 구축과 관련 사업 추진이 필요함.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무장애 관광 환경의 조성 및 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취약계층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4항제7호 신설).
심의 이력
공포2025-04-08
정부 이송2025-03-28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272 · 찬성 271 · 반대 0 · 기권 12025-03-20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5-03-19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5-03-05
소관위 회부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