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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42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김선민 외 11인·2026-03-1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복도, 계단, 출입구 등에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시행령은 피난 용도의 옥상을 설치하여야 하는 신규 건축물 중 다중이용 건축물 및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은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비상문자동개폐장치와 같이 자살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시설은 충동적인 자살사고 예방을 위해 신규 건축물뿐만 아니라 기존 건축물 중 자살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건축물에도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기존 건축물은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해당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6항 및 제49조의2제2항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국토교통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