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792]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김건 외 13인·2025-06-13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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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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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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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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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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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고전번역원에서는 고전문헌의 수집, 정리, 연구 편찬, 번역 및 보급 등을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AI) 번역 기술의 발전으로 방대한 양의 고전 문헌을 빠르게 번역할 수 있게 되어 연구자들의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으며, 디지털 분석 방법을 통해 기존 연구에서 논의된 내용을 객관적인 통계적 수치로 증명할 수 있어 고전문학 번역 등에 인공지능(AI)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한국고전번역원 사업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고전문헌과 관련된 업무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한국고전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교육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