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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957]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이기헌 외 10인·2024-09-1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사기관이나 국세청 또는 감사원 등(이하 ‘수사기관등’이라 한다)이 금융회사등에 거래정보등을 요구하면서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법절차 및 행정절차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수사기관등의 요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명의인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를 예외적으로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통보를 유예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하여는 거래정보등의 요구자인 수사기관등만이 판단하고 있어 그 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없이 통보 유예가 남용되고 있음. 이에 수사기관등이 통보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 그 사유에 대해 미리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함으로써 금융거래의 비밀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4항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정무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