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92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정춘생 외 11인·2026-08-3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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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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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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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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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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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경찰청에 따르면 피해자의 신고 등을 통해 실제 경찰 수사까지 이어진 불법촬영물 제작·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는 지난 5년 간 17,716건이나 발생함.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재유포 반복으로 피해가 지속적으로 재발하고 있으며, 10대?20대 등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음. 성평등가족부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통해 불법촬영물등을 찾아 삭제를 요청하고 있으나, 삭제에 불응하거나 반복 게재를 일삼는 불법사이트가 여전히 존재해 신속한 차단 조치 이행이 필요함. 또한 불법사이트는 주로 도박과 성매매 사이트 홍보를 위한 배너광고 등으로 수익을 취득하나, 광고 게재를 금지하는 근거규정이 없어 정부가 제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불법촬영물 삭제요청에 지속 불응시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직접 접속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사이트의 주 수익원인 광고수익 차단을 위해 불법촬영물 등 유통사이트에 광고 게재를 금지하도록 하고, 광고게재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제재조치 를 도입하고자 함(안 제7조의5, 제7조의6 및 제7조의7 신설 등).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성평등가족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