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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792]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백선희 외 12인·2026-03-2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개혁의 기본이념으로 문민기반의 확대를 규정하고, 국방개혁을 지속적ㆍ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기반과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정부의 기본의무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12ㆍ3 비상계엄 사태 등을 계기로 군의 폐쇄성과 배타적 전문성이 민주적 통제를 벗어날 위험이 있고, 국방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국방개혁의 기본이념으로 명시하고, 국방개혁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군의 폐쇄성을 완화하고 헌법상 민주적 통제 원리에 부합하는 국민의 군대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4조제3항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국방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