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파이프라인

[2220892]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황운하 외 11인·2026-08-28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최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선의 삼성역 승강장인 지하 5층에서 일부 기둥에 철근을 2개씩 넣어야 함에도 1개씩만 넣은 채 공사가 진행됐어, 전체 기둥 80본 중 50본이 준공 구조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남. 한편 시공사와 발주처인 서울특별시는 이런 중대 하자를 발견하고도 자체 판단으로 공사에 문제가 없다고 결정하고, 공사를 계속 진행함. 현행법에는 감리를 통한 ‘공사중지 명령권’을 명시하고 있는데, 공사중지 명령권은 설계도서를 서류 내용과 맞지 않게 시공했거나,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했거나 환경관리 의무를 위반하는 등 인적ㆍ물적 피해가 우려될 경우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임. 그러나 실제 공사현장에서는 공사중지 명령권을 실제로 행사한 사례가 매우 드물어 건설현장의 책임감리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에 이번 삼성역 승강장 철근 누락 사태와 같이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우려될 경우 공사중지 명령권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사감독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해 공사중지 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0조 등).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국토교통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8-28